경조에 관한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정관 제47조에 의하여 세광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가정의 경조사에서 서로 축하하고 위로하며 협력하고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경사(慶事)라 함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일로써 혼례, 생일(칠순, 팔순 등), 개업, 첫돌 등을 말하며, 조사(弔事)라 함은 함께 애도하고 위로 할 일로써 사망, 실종, 전사 등을 말한다.

제3조(대상)

경조사에 있어서 교회가 참여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제3호 이외에는 본인이 교회에 알려 초청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1. 혼례 : 교인 본인, 직계자녀, (동거중인) 손자, 손녀
  2. 첫돌 : 교인 본인의 직계자녀, (동거중인) 손자, 손녀
  3. 사망 : 교인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조부모, 직계자녀(자녀, 손자 손녀), 직계자녀의 배우자

제2장 결혼식

제4조(결혼식)

① 본 교회의 주관(주례자가 본 교회 목사일 경우, 이하 동일)으로 결혼식을 할 경우에는 신랑, 신부가 세례교인이어야 하며, 주일에 예식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주일에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담임목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② 본 교회의 주관으로 결혼식을 하려 할 때에는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혼인예식은 반드시 예배의식으로 거행되어야 하며, 본 교회의 교회당을 예식장소로 사용코자 할 때는 가급적 본 교회의 목사가 집례를 하도록 한다.
④ 예배순서 및 예식 순서는 혼주와 담임목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약혼식)

본 교회의 주관으로 약혼식을 하려 할 때에는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장례식

제6조(장례식의 구분)

① 장례식은 일반장례식과 교회장으로 구분한다.
② 교회장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고 그 절차는 유족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정관 제14조와 제15조의 시무교역자 및 원로목사의 장례
  2. 시무장로 및 은퇴장로의 장례
  3. 당회에서 교회장으로 결의한 장례
③ 일반장례식은 교회장 외의 본 교회가 주관하는 장례이며, 문상만을 할 경우에는 본 내규에 해당하는 항목만을 적용한다.

제7조(장례운영위원회의 조직)

① 교인의 장례식을 돕고 지도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장례부 내에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장례운영위원장 : 1인
  2. 총무 : 2인
  3. 운영위원 :
    가. 각 여전도회 및 남선교회 회장
    나. 권사회 및 안수집사회 회장
    다. 장례부원 중 장례부장이 지명한 자
② 교회장의 장례위원은 당회에서 선정한다.

제8조(장례의 절차)

① 장례의 준비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상주는 즉시 담당교역자와 교회 사무실에 통보한다.
  2. 교회 사무실에서는 마을별 담당교역자와 장례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한다.
  3. 마을 담당교역자와 장례운영위원장은 즉시 심방하여 장례식장, 장지, 장례방법, 장례절차 등에 대하여 상주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장례운영위원장은 총무에게 통보하고 총무는 운영위원들에게 통보하여 장례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마을 담당교역자는 성도들에게 장례와 관련한 사항을 신속하게 안내한다.
② 장례 예배는 임종, 위로, 입관, 발인, 하관, 장례 후 위로 예배로 구분하며 예배의 횟수와 순서는 담당교역자와 장례운영위원장이 유족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9조(장례수칙)

모든 장례는 다음 각호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1. 상가는 우선적으로 장례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교회와 상의해야 한다.
  2. 발인 날자는 주일을 피하도록 조정한다.
  3. 장례위원의 복장은 단정한 복장으로 하되 운구를 담당할 경우에는 가능한 예복을 입도록 한다.
  4. 영구 앞에 고인의 사진을 세우는 것 외에는 분향로나 촛대를 두지 않도록 한다.
  5. 상가에서는 가급적 술과 담배의 사용을 피하도록 한다.
  6. 문상을 할 때는 상주에게 인사하지만 영구 앞에는 절하지 않는다.
  7. 수의는 가능한 지도 교역자와 장례운영위원회 지도하에 고인에게 입히도록 한다.
  8. 장례예식, 절차 등에 관하여 고인이 미리 정한 것이 있으면 가능한 한 이를 따른다.

제10조(교회장의 장례비)

① 교회장의 장례비용은 유족과 협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교회에서 지원하되, 지급범위는 예식장비(장의구 제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로의 장례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빈소에 수납된 조문객의 조의금의 전액은 상주에게 전달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1조(경조금)

① 경조사에 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축하 또는 조의금의 기준은 해마다 제직회의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축하화환과 장례 시 교회 근조기와 함께 제공하는 조화의 크기는 제직회의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경조금 및 화환 제공 등에 관하여 당해 연도의 기준이 정해질 때까지는 전년도의 기준에 준한다.

제12조(긴급 시행)

본 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하며, 특별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당회장의 결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당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9년 12월 29일)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당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6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