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교회 정관 제48조(장학사업)에 의하여 본 교회 학생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장하고 학업의욕을 증진하여 장차 복음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신학생들에 대한 지원 및 지역사회 내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및 장학부의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장학부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장학부장, 장학부 임원, 고등부 부장 및 교역자, 청년부 부장 및 교역자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제4조(운영위원의 역할)

운영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의결 시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2. 총무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3. 서기 :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기록 보존한다.
  4. 회계 : 위원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한다.

제5조(의결사항의 효력)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당회의 최종 승인을 얻은 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6조(수입)

장학부의 수입은 교회정관 제43조의 기관회계로서 교회 일반회계에서 배정된 금액과 특별헌금, 출연금 및 장학을 위한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7조(수익사업)

장학금의 재원확보를 위해 당회의 허락을 얻어 타 기관과 연합하여 특별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출)

장학부의 재정지출은 제1조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비용으로 제한한다.

제9조(재정보고)

장학부의 재정현황은 연 2회(3월, 9월) 당회와 제직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0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신학생장학금, 일반장학금, 특별장학금으로 구분되며 그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학생장학금
    가. 본 교회 교인 및 교회학교 출신자로서 당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 교회가 소속된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학부 및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나. 본 교회 교회학교에서 시무하는 전도사로서 신학교(학부 및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2. 일반장학금 (고·대학생)
    가. 본 교회 교회학교에 소속된 학생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장려가 필요한 학생으로서 신앙생활에 충실한 자
    나. 본 교회를 출석하는 청년으로서 교회의 각 부서에서 성실히 봉사하는 자 중에 신앙의 모범이 되며 예배 출석을 성실히 하는 자
    다. 지역사회 내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서 마을장 또는 마을담당 교역자의 추천을 받은 자
  3. 특별장학금 : 장학금 출연자의 요청이나 장학금의 지급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당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자

제11조(신청서류)

장학생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장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본인이 작성
  2.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의 서식) : 각 교육 부서장 또는 담당 교역자 작성
  3. 재학증명서,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고지서 중 택일

제12조(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장학부는 장학생 신청 서류를 지급기준일의 1주 전까지 접수하고 장학생 선발 기초자료(별지 제2호의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신청서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신앙생활, 학업성적, 학업 의지, 가정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심의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단, 출연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를 정할 경우에는 추천, 심의 없이 당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3조(지급 시기와 금액)

장학금은 2월말, 8월말 연 2회 지급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신학장학금
    가. 본 교회 교인 및 교회학교 출신자 100만원
    나. 교회학교 시무전도사 등록금(고지서 기준) 전액
  2. 일반장학금
    가. 초등학생 30만원
    나. 중・고등학생 50만원
    다. 대학 및 대학원생 100만원
  3. 특별장학금 : 지급 대상 및 금액 등은 당회 결의로 정한다.

제14조(지급의 제한)

① 1인당 지급 횟수의 한도는 각급 정규과정 내 3회로 한다.
② 동일 기간의 장학금 지급은 가정 당 1인으로 한정한다.
③ 구비서류 미비자에게는 장학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시 또는 영구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대상 학생이 무단으로 장기결석을 하고 있거나 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 이 내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비공개의 원칙)

장학생에 대한 평가와 선정 및 지급금액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며, 장학생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당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019. 12. 29.)

제3조(시행일)

이 내규는 당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026. 3. 15.)